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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이름없이 임대차계약 할수있나요??

난이파덜
  • 작성일
    2025-08-17
  • 조회수
    186
동네 작은상가를 지난주 계약했고 두달뒤 카페 오픈예정인데
부동산복비 아끼고자 상가앞 부동산에서 계약과 서류만진행해주고..(10만원씩 20만원지급)
중개사 이름은 안넣고 계약했는데 제가 창업초보고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해도 
세무소에서 확정일자 받을수있는건지...나중에 임대차보호법 적용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아님 다시 복비주고 진행해야되는건지..?
보증금3천에 월180짜리 상가라 복비가 180정도 된다하는데 
제가 빚으로 시작하는거라..넘 부담돼서요ㅜ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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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뇌풀가동
    2025-08-17 07:01:09
    저도 양도양수 그렇게 진행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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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파덜
    2025-08-17 07:58:02
    투뇌풀가동
    그럼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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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락love
    2025-08-17 07:16:06
    확정일자도 가능하고 저도 그렇게해서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이파덜
    2025-08-17 08:26:08
    벼락love
    안심되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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