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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차카페 계약파기

호야
  • 작성일
    2025-08-15
  • 조회수
    491

프차카페인데 매출을 확인하고 생각보다 금액이 낮아서 계약을 안할려고 했는데 

거기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많고 건물 위에는 다 학원이라...ㅎ

그래서 포스에 안찍은 현금매출이 매출의 10프로 이상이라고 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주에 본사에 확인해서 카드 비율을 확인하니 포스상 매출의 카드가 85%라고 합니다...

저는 95%정도 예상했거든요 제가 다른곳에 운영중인 2곳은은 현금이 5%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너무 불안해서 구두상 얘기로만은 좀 걱정되니 

권리계약에 현금부분 명시해달라고 했는데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ㅋㅋㅋ

그럼 계약파기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임대차계약은 아직 쓰지 않았어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요한
    2025-08-15 21:27:11
    근데 주인바뀌고 매출이 떨어진거라고하면 아무 소용없지않을까요...? 현금이 몇프로인지를 떠나서....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야
    2025-08-15 22:15:06
    고요한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열정
    2025-08-15 21:46:01
    이미 권리계약서 서명하지 않았다면 그냥 안한다고 하면 되는거 아닌지? 중고딩이 많이 오는 상권은 현금이 더 높을수도 있어요! 하지만 현금부분확실하게 믿음을 못주니 의심할수 밖에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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