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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듀리오
  • 작성일
    2025-08-16
  • 조회수
    1,103

작은 공장 운영하는데 같이 일하던 직원은 알던 사람이라 정식계약없이 근무했어요 


5인미만 연봉 3600

근무시간 오전 8시 ~ 오후 6시

주 40시간이라 오후 5~6시는 확정연장근무인데요 

가끔 야간근무가 있는데 7시부터는 1.5배를 줄 생각이에요 

직원이 안 뽑혀 연봉을 올린거라 연장근무수당까지 주긴 무리가 있어요 


제수당 항목에 넣어도 되나요?


제수당(확정연장수당, 주휴수당 등) 

야간수당 오후 7시부터 1.5배

근무시간을 오전 8시 ~ 오후 6시 (주 45시간)으로 계약서에 기재해도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희민
    2025-08-16 12:59:06
    5인미만은 1.5배 의무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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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타자
    2025-08-16 13:04:07
    제수당 굳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추가근무가 발생하면 그때 정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포괄임금으로 써도 되고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이누구
    2025-08-16 13:06:09
    제수당 항목에는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수당 항목으로 넣습니다. 통상 제수당 항목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 등 많습니다. 소정근로시간 08시~17시 휴게시간 및 중식시간 12시~13시? 연장근로시간 17시~ 야간근로시간 22시~06시 이런 기준을 이해하고 계셔야 제수당 항목을 어떤 것을 써야 할지 알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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