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권리금 및 다음 임차인 구인 관련 봐주세요...

태영
  • 작성일
    2025-09-19
  • 조회수
    158

전주에서 프차 부대찌개 가게를 운영중이고 곧 3년차에 접어 들거든요!

임대 기간은 이제 3개월 남았고 여태 2년 계약 후 1년 재갱신했습니다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시 현재 임대료보다 터무니 없는 임대료를 받겠다고 하는데...(현 250만 다음 임차인은 400만)

이건 권리금 포기하고 계속 저한테 장사를 하라고 하는건지;;

저는 다른걸 해보고 싶어서 권리금을 조금 받더라도 지금까지 잘 키워온 가게를 좋은분께 양도 하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될지....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에게는 무조건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겠다하고 

부동산에서는 현시세 300선이 적정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은아빠
    2025-09-19 00:47:11
    권리금 회수 방해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연락하셔서 문의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권리금에 관한 분쟁도 상담 가능하고 조정위원회 결정은 집행 효력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참고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영
    2025-09-19 01:44:06
    조은아빠
    팁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ㅠㅠ
권리금 및 다음 임차인 구인 관련 봐주세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