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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달라고 요구하는 알바 근로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율맘
  • 작성일
    2025-09-18
  • 조회수
    94

주13시간 알바 1명 쓰고 있는데요 

불성실한 근무태도와 매출저조 때문에 그만하라고 얘기하고 

이번주까지만 일하면 어떻겠냐 구두로 물어보고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며칠뒤에 더 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라고 하더라구요

법이 그런거니까 일단 해고한적없고 권고사직 요구한거다, 받아들이기 싫으면 한달간 나와서 일을하라고 했어요


궁금한건

근로계약서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진게 있나요?

계약종료일은 적지 않았는데 그럼 계속 유지되는건가요?


계약서에 퇴사시 2주전에 이야기하기로 명시했는데 법은 30일의 유예기간을 줘야하더라구요 

계약서대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법에 따라 30일의 시간을 줘야하는지 알고싶어요 


근로계약서에 하루 4시간으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불편한 관계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안 바쁘단 이유로 1~2시간 후 퇴근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크
    2025-09-18 04:55:05
    계약종료일이 없으면 종신계약입니다 모든건 상위법 기준이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계약서에 작성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조건 한달치 주고 보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거노아빠
    2025-09-18 05:07:10
    주 1시간이면 해고수당 얼마 안되지않나요? 전 그냥 돈주고 치우는게 나을거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써니
    2025-09-18 05:28:05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해석됩니다 최저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에 있어서도 계약서의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양 당사자의 합의와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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