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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궁금해요

양이
  • 작성일
    2025-09-17
  • 조회수
    673

구인광고에 월급 310 올라와서 면접 봤는데

첫달 270, 둘째달 290, 셋째달부터 310 주고 일 잘하면 바로 올려준다고 하더라구요

입사해서 일 잘한다고 바로 290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주셨는데요 


셋째달에 중도퇴사를 하게 됐는데 290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주셨어요 

만근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셋째달 310 기준으로 일할계산 받으려면 

첫째달 올려준 금액을 토해내라셔서 12만 5천원 돌려드렸어요 


확실하게 근로계약서를 안 써서 기준도 애매한데 

수습이라고 이렇게 월급 주시는게 맞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붕붕
    2025-09-17 17:48:10
    노동부 해당사항 이야기 하시고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 불이익 갈거예요 1년이상 근무 계약서상에 수습급여 지급 명시되어야 수습급여 지급 가능합니다 조율은 노동부에 맡기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향해
    2025-09-17 17:59:06
    90%가 수습기간 급여라 그 아래로는 안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대빠방
    2025-09-17 18:04:12
    3달째 그만두시면 업장에서도 힘든부분이 많겠죠 만근한것도 아닌데 310에 맞춰주기는 어려울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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