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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부동산에서 받을수없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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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5-08-10
  • 조회수
    458

아파트 세입자 월세계약을했는데 주인이 대출이 있는데 실거주조건이 있어서

주인은 실거주 세대주로 돼있고 저는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만 가능하다네요

근데 이걸 계약서쓰고 다음날 알게돼서...이걸 이대로 진행해도 될까요?


참고로 저는 세대원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부동산에서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소액이라 최우선변제권이있어 신경안써도 된다는데 이걸 계약진행해도 되는지...

세대원으로 하면 저에게 단점이라든가 불리한부분이있는지 등 궁금해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신동춘
    2025-08-10 08:51:09
    근데 월세면 보증금이 크지않으면 상관은 없겠지만 건강보험같은건 세대주가 납부하는거 아닌가요..? 그런부분이 다 협의가 된건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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