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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사정으로 2주 무급휴가시

2년후에
  • 작성일
    2025-08-10
  • 조회수
    366

직원 개인사정으로 2주 무급휴가로 쉬면

매주 화요일 정기 휴무날은 급여에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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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보이
    2025-08-10 07:26:05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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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든게이트
    2025-08-10 07:30:05
    일했을때 휴무인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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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리스
    2025-08-10 08:47:09
    해당 주 전부 쉬었다면 주휴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일부만 쉬었다면 주휴수당을 비례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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