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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연차 및 인건비

달이별이
  • 작성일
    2025-07-08
  • 조회수
    412

5인이상 알바도 연차 주는걸로 아는데요 

연차는 유급이잖아요 

연차 쉬라하고 하루치 알바비 추가로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도 인정해주고요?


정직원 주휴일 근무시 시급 산정후 1.5배로 지급하고요?

예를 들어 시급 만원이면 만오천원 x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서 고정급여에 포함해서 맞나요?

정직원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데 저 계산이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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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디야
    2025-07-08 14:21:04
    자세한건 노동부나 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5인미만은 해당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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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교성
    2025-07-08 14:25:11
    5인이상이면 1년 안됐으면 1달 만근해야 1개 연차 발생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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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소리
    2025-07-08 14:42:07
    5인 이상인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연차 모두 발생합니다 정직원 월급네의 경우 월급여안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는게 일반적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주 40시간이라고 가정하면 한주당 8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한달에 4.345주가 있다고 보고 8시간*4.345*시급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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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별이
    2025-07-08 14:52:10
    마음소리
    자세한 설명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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