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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업종(임대업) 질문이요 ㅠㅠㅠㅠ

민효맘
  • 작성일
    2025-07-08
  • 조회수
    51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 여러 업종 중 예시로 임대업을 들면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부가세 환급 불가 이렇게가 맞잖아요? 

간이과세배제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세 환급 불가, 부가세 계산은 일반과세자와 같다

이게 맞아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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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호할배
    2025-07-08 19:19:10
    간이과세 배제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보시면 돼요 부가세 신고는 따로 없고 사업장 현황 신고가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가능하고요 부가세 신고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도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민효맘
    2025-07-08 19:24:06
    은호할배
    아 .. 감사합니다
간이과세배제업종(임대업) 질문이요 ㅠㅠㅠ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