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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일용직인가요?

소순
  • 작성일
    2025-06-04
  • 조회수
    188

주 15시간 미만인 직원들 쓰고 있는데 일 한지 다들 1년 이상 되었습니다. 

상용직과 일용직 차이를 알아봤는데 초단시간 근로자일지라도 계속 근로자 이기에 상용 근로자로 보는데요 

세무대리인이 계속 일용직이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용직으로 신고 해야 한다고 .. 

뭐가 맞는 건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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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여행
    2025-06-04 22:16:04
    일용직이 3.3프로만 떼고 신고 후 지급하면 훨씬 이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세무사도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소순
    2025-06-04 22:36:11
    시간여행
    이득을 떠나서 정확한 고용 형태가 알고 싶어요 ...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지은
    2025-06-04 22:43:08
    일용직이랑 초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거에요 초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으로 보지만 연금, 건강은 가입 안 하고 고용이랑 산재만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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