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업무로 부상당한 직원 해고금지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젤리콤
  • 작성일
    2025-06-06
  • 조회수
    1,134

업무 중 부상을 입어 입원하고 한달동안 통원치료 예정되어 있어요 

입원초에 산재처리 해주고 공단에서 통원치료일까지 산재승인이 났어요 

통원치료후 복귀하겠다고 통보해왔는데 

통원치료하는 동안에서 공단에서 휴업수당이 나오나요?

업무로 부상당한 직원 30일동안 해고 못 하는걸로 아는데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인가요?

30일 날짜 기준 시점은 언젠가요?

매장 복귀시점 기준으로 30일인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무자개
    2025-06-06 05:03:09
    휴업수당 나옵니다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산재승인되면 요양기간이 정해지는데 요양기간과 요양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30일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젤리콤
    2025-06-06 05:20:10
    무자개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별하공주
    2025-06-06 05:47:04
    통원치료일까지 산재승인 받았으면 휴업급여 지급받을수 있어요 원래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산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업무로 부상당한 직원 해고금지 5인미만 사업장도 해당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