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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노동법 개같네요

섯다
  • 작성일
    2025-06-06
  • 조회수
    449

근로자의 잦은 지각과 잦은 결근으로 인해 화나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했는데 며칠후 노동청에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출석하니까 그 친구도 오더라구요 

노무사님 만나서 상담했는데 잦은지각, 결근으로는 참작사유가 어렵다네요 

몰랐던 저도 잘못인데요

감독관이 근로자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 하냐 물어보더라구요 

그냥 해고됐으니까 해고수당만 받겠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입금내역 확인하고 끝냈어요 

노동청 가면 사업주는 죄인취급 받고 근로자는 피해자 마냥 있네요

근로감독관은 공정하지 않고 무조건 사업주가 을인거 같아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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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형
    2025-06-06 22:19:09
    진짜 피눈물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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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쓰
    2025-06-06 22:33:03
    맞아요 무슨 법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사람 쓰기 쉽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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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영
    2025-06-06 22:58:10
    노동법 문제 많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숀코너리
    2025-06-06 23:12:03
    악용하는 사람도 생겨서 큰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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