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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기계 프로그램 삭제했는데 법적조치 될까요?

꿀열매
  • 작성일
    2025-07-29
  • 조회수
    1,145

기계(cnc)임가공을 하고 있거든요.

기술자 1명, 보조 1명을 두고 cnc가공일을 하는데

기술자1명이 계속 퇴사하겠다면서 일을 방치하고 하여 후임 기술자를 구인 하였습니다.

사직서를 저번주에 받고 한달정도 여유있게 시간주고 다음달까지 업무 인수토록 이야기 되었습니다.

신입기술자 들어오고 나서 일을 안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해봐라는 식으로 하니까

신임기술자가 프로그램 찾아달라 그거보고 작업 진행 하겠다. 

하면서 트러블이 생겨 신입기술자가 그런 인수인계면 필요없다 가라고 했습니다.

잠시 있으면서 cnc기계를 열어 프로그램 을 무작위로 삭제 하고 나갔습니다.

전화 통화시 기분이 나빠서 직접 프로그램 삭제했다는 통화는 녹치를 하였습니다.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 같은데 고소 및 법적 초치가 가능 할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전주스타
    2025-07-29 07:29:09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 않을까요? 민사쪽으로 신고해보시는게...
  • 댓글사용자 아이콘
    꿀열매
    2025-07-29 09:38:06
    전주스타
    감사합니다 민사쪽 알아볼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진
    2025-07-29 07:42:09
    형사상 컴퓨터사용업무방해죄 가능할것같은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엘스플라워
    2025-07-29 10:06:08
    고소하세요 저정도면 고소 가능할것 같고 고소하면 와서 빌거에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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