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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50%만 인정되는거 이게 최대인가요?

파란우산
  • 작성일
    2025-12-20
  • 조회수
    84
해산물집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물건들이 면세품인 물고기들과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 그 외 자제 부가세 붙은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는데요 

매출이 올라서 최대 부가세 자료 50%만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면세품 50% 나머지 부가세 붙은 세금 계산서가 합해지는건가요? 
아니면 전부 다 합해서 50%만 인정되는 건가요? 
의제매입이란 걸 하면 최대 50%에서 더 인정이 될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송대감
    의제매입세액 한도에 대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매입 세액은 하도라는게 없고요 의제매입세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따른 한도가 정해 있어요 급여 관련해서는 매 달 인건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종소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기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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