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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고객연락처 알려달라는데...

이쁜이
  • 작성일
    2025-12-19
  • 조회수
    490

3층건물 2층에서 식당을 운영중입니다.

1층에는 주차장이 있구요. (35대 주차가능)

어제 어떤 분이 1층에서 휴대폰을 분실하셨는데 차량블랙박스 돌려보니 어떤 사람이 그 휴대폰을 주워서 

우리 가게로 올라갔다가 음식 포장을 들고 내려오더라며 CCTV랑 포장주문 연락처 확인해서 좀 알려 달라는데

이게 개인정보라 그냥 알려주면 안되지않나요? 혹시 이럴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관할 파출소에 연락해서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다고 하고 파출소에 해당 정보 넘겨 주고 연락오신 분에겐 

파출소에 정보 전달했으니 가서 확인하라고 하는게 맞는건지 어떻게 해야되나요??

댓글 4

  • 경찰에 신고부터 하시라 하세요!! 경찰 대동하에 건네겠다고 하시고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안된다고 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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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이
    미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백연
    그냥 넘겨주면 당연히 안되죠 경찰신고해서 받아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파카탐정단
    그냥 경찰도 안됩니다. 영장 갖고 와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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