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병원비 경비 처리

은호할배
  • 작성일
    2025-06-24
  • 조회수
    475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병원비를 개인 카드로 좀 많이 긁었는데요

원래 병원비는 경비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근데 금액이 조금 커서 경비 처리 안 되는게 아깝더라고요 

방법이 진짜 없는 건가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따오기
    2025-06-24 08:01:03
    보험료로 처리 하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은호할배
    2025-06-24 08:27:03
    따오기
    저는 보험이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윤이세
    2025-06-24 08:53:12
    의료비 공제는 안 된다고 보셔야 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온아리아하나
    2025-06-24 09:12:02
    개인사업자의 의료비 공제는 성실신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
병원비 경비 처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