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법인 임대료 부가세 문의

청양의봄
  • 작성일
    2025-06-23
  • 조회수
    585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중인데요 

임대료에 대해서 부가세를 주인이 못 해준다고 해서요 

기존에 개인사업으로 배달업을 하는 중이라 매장을 옮기긴 힘들고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안 떼어도 크게 상관이 없을까요? 

임대차 계약서는 법인명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운영하는데에 크게 문제가 없는건지 도와주세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조현호
    2025-06-23 23:26:12
    주인이 임대 간이사업자면 부가세 없어도 돼요 계약서로 임차료 비용 처리 됩니다 그런데 간이사업자가 아니면 부가세 설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비용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법인이니 세무사 이용해야 할텐데 세무사 상담 해보시면 정확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양의봄
    2025-06-23 23:54:10
    조현호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인 임대료 부가세 문의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