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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먹튀

갬성파
  • 작성일
    2025-06-11
  • 조회수
    478

지인이 가게 오픈하고 대박나서

일할 사람이 급해 한국인 남편을 뒀다는 외국인을 알바로 고용했는데요 

장사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알바생한테 하나를 안 줬다고 하네요 

6일 근무했는데 며칠동안 근로계약서 달란 얘기 안 했대요 


근데 알바가 국비지원 받는게 있어서 근로계약서 필요하다고 해서 줬더니

받고 자기는 오늘까지만 일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네요 


면접 볼때는 프리로 신고하겠다고 해서 4대보험 안 들기로 하고 근로계약서에 써두고 

수습 끝나고 계속 같이 일하면 들어준다고 했었대요 

한달은 수습기간 이라고 명시했다는데 그냥 최저시급에 90%로 계산해서 돈 주면 되나요?

다른 문제되는건 없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신형
    2025-06-11 02:12:12
    얼마 안되면 그냥 100프로 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꽃비
    2025-06-11 02:17:08
    근로계약서는 바로 주시는게 맞아요 그리고 수습기간이 워낙 짧아서 4대보험 적용대상은 아닐거같은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더라도 사실상 임금노동자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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