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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일하다가 칼에 베여서 입원했는데 산재요

봄이네
  • 작성일
    2025-06-11
  • 조회수
    434

3일 전에 파를 썰다가 중식도에 중지손가락을 베어서 힘줄복원수술을 했어요 

당일 바로 반차를 내고 수술 후에 입원을 했는데요 

내일 퇴원한다고 하는데 오늘 원무과에 얘기해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궁금한건 한 달에 직원 휴무가 5일, 다친 직원은 2일 쉬고 이번달 휴무는 3번 남은 상태인데요 

입원기간동안은 휴무로 치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일로 들어가서 산재에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휴업급여 신청하면 저한테는 불이익이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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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그림
    2025-06-11 14:05:05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공단에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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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집
    2025-06-11 14:19:10
    산재는 다친 직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시 급여와 근무기간 다친정도에 따라 업무휴업 등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산재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장님이 따로 해줄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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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치포레나
    2025-06-11 14:38:03
    산재처리하면 공단에서 연락와서 필요한 서류 작성해달라고 할거예요 그럼 그거 작성하셔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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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렐라이
    2025-06-11 14:47:06
    산재휴업이 돼서 휴업수당 나오기 때문에 회사는 무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재가 발생하면 관할 노동청에 1달 내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과태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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