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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계약 질문이요

응모하면우는새
  • 작성일
    2025-08-01
  • 조회수
    513

주인이 운영하고 폐업한가게를 저희가 월세로 계약했고 

현상태그대로 넘겨받는조건이였어서 페인트칠만해서 오픈준비중이거든요. 

근데 주인이 오늘 전화와서 계약서에 퇴거시 철거조건을 계약조항에 하나 다시 넣자고 하더라구요.

저흰 현상태 계약했고 분명 계약할때 철거이야기 없었는데 이제와서 저 항목을 넣자고하는거에 동의할수없다 했는데

항목을안넣어도될까요? 나중에 철거의무는 없는거지 알려주세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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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가스
    2025-08-01 01:44:11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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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모하면우는새
    2025-08-01 05:30:12
    금가스
    원상복구가 철거까지인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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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2025-08-01 03:06:05
    계약서 작성 당시 상태대로만 원상복구하면 되고 사진 증거 남겨놓으셔야 합니다. 계약서도 잘 보셔야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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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2025-08-01 04:08:05
    싫다고 하시는게... 이미 계약서 작성한거 변경해 줄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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