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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근로자 고용

디케이
  • 작성일
    2025-07-31
  • 조회수
    435

65세이상 주 15시간미만 근로자예요 

주차관리요원이신데 수, 일요일 휴무고

월화목금토 하루 2.5시간씩 근무하십니다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고용조건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65세 이상이어도 4대보험 다 가입해야 하나요?

건강보험만 가입하면 되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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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택
    2025-07-31 19:55:12
    국민연금은 안 돼요 잘 협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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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식
    2025-07-31 20:11:05
    근로계약서 쓰고 근무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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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빛짱
    2025-07-31 20:18:03
    국민연금 - 소득이 있는 만 18세~60세미만 가입대상 건강보험 제외대상 - 1개월 미만의 일용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료급여수급자는 적용제외 고용보험 - 연령제한 없이 가입가능,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 적용제외(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산재보험 - 모든사업장 의무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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