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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임대예정인데

바보
  • 작성일
    2025-08-26
  • 조회수
    96

가건물을 임대예정인데 몇년간 음식점을 (현재도 운영중)하고 있으며 

부동산에서 영업허가 승계를 받으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이때 발생되는 혹은 이후에 발생될 문제는 없을까요??


건축물대장을 열람해보니 경량철골구조/샌드위치판넬 일반음식점 으로 나와있고

예전에 위반건축물 위반 통보해서 시정완료되었다 이정도로 나와있는데...

계약서상에 명시해야될 사항이 어떤게 있을지 추후 문제라든가...좀 알려주세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보해산
    2025-08-26 03:08:11
    저였음 절대 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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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레아
    2025-08-26 03:47:11
    주변상인이나 사람들이 그런 상황인거 알고있는 상황이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젓이 사업자 내고 영업신고하고 운영하는 가게라도 누가 찌르면 찌를때마다 벌금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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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2025-08-26 06:27:10
    예쁜레아
    네...많이 알아보고 진행할게요..답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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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가
    2025-08-26 04:47:06
    하자있는건 안하는게 좋아요...나중에 꼭 탈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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