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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양도시 권리 시설금 질문이요!

혼또갱상도
  • 작성일
    2025-08-25
  • 조회수
    702

권리금 500정도 받고 가게양도중에 있거든요

부동산엔 대필료 10만원 정도 드리고 보증금 1000 / 월세 50으로 계약서 작성할건데

부동산 계약전 권시금 500을 먼저 받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부동산 계약서 작성 후 500을 받는게 맞는건가요?


가게 판매하는 입장에선 부동산계약서엔 권리금 500에대한 품목이 명시가 안될거라 

먼저 받고 계약진행이 맞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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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은자
    2025-08-25 10:19:10
    권리금 10프로 계약금으로 받으시고 계약과 동시에 나머지 잔금 받으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혼또갱상도
    2025-08-25 10:49:12
    낮은자
    네!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루루맘
    2025-08-25 10:39:10
    권리금으로 가계약금 10% 받아놓으시면되고 그담 계약서 쓰고 나머지 잔금 받으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혼또갱상도
    2025-08-25 10:59:04
    루루맘
    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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