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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문의 드려요

데이지
  • 작성일
    2025-08-21
  • 조회수
    744

주 12시간 근무하는데 저의 요청으로 4시간 추가근무를 하면 알바비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1. 시급*16시간 + 주휴수당 지급

2. 시급*12시간 + 초과 4시간*시급*1.5


뭐가 맞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쁘니
    2025-08-21 11:24:06
    추가근무는 계약된 시급만큼만 챙겨주시면 될거예요 따로 수당 없는걸로 알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현이
    2025-08-21 11:26:05
    저는 다 챙겨주고 끝자리 반올림 해서 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개구리바보
    2025-08-21 11:34:07
    주 소정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초과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주시면 됩니다 5인 이상이라면 1.5배 계산해서 주시구요 단발성은 주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데이지
    2025-08-21 12:02:02
    개구리바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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