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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인테리어 비용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가즈아
  • 작성일
    2025-08-20
  • 조회수
    152
세금 문제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일반음식점이고 당연히 일반 과세가 나올 줄 알고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 하고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했고, 계약 이후 하루 뒤에 간이과세로 사업자가 나와서 인테리어 회사에 말했더니 자재들을 이미 부가세 포함해서 주문을 해서 부가세 포함한 금액을 결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사 거의 막바지이기도 한데 잔금 10%은 아직 안 준 상태입니다. 간이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자체가 안 되게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도 되지 않나요? 1년 정도는 매출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 계산서 발행을 안 하는게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인테리어 회사에서 부가세 불포함 가격으로 결제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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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호사내
    2025-08-20 02:21:12
    간이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거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으시면 나중에 종소세에서 비용 처리는 가능하시고요 아니며 지금이라도 세무서 가서 일반으로 바꿔달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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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불마루
    2025-08-20 02:54:04
    인테리어 업체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줄테니 부가세를 더 받아서 이득되는 건 없어요 간이일 경우 매출이 적으면 당연히 부가세를 안 받는게 세금 상으로 이득이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거래 시 발행 받는게 맞고 매출 많아지면 간이라도 부가세 요율이 적을 뿐 내기는 내고 종소세에서 비용 처리 돼서 소득 부분에서는 세금계산서 받는게 나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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