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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갱신!

딕시음악연습실
  • 작성일
    2025-07-19
  • 조회수
    218
임대차 기간 끝나서 새로 계약연장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안끼고 기존 계약서 수정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기간이랑 월세부분에 밑중긋고 수정한담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건가요?
2년연장, 월세만 오만원인상이라 이렇게 할까 하는데...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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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원
    2025-07-19 02:31:01
    합의갱신의 효과는 전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에요.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보증금 증액과 관련된 것으로 보증금 증액이 없는 경우는 처음의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되지만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 증액된 보증금은 합의때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함을 유의해야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딕시음악연습실
    2025-07-19 02:40:07
    박진원
    자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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