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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지금 입금?

심청
  • 작성일
    2025-07-19
  • 조회수
    459

권리금에대한 계약금만 오고간 상태인데 

일주일후 임대차 계약시 선물주가 월세 10%이상 인상하겠다고하면 폐기될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측에서 계약금 입금하자마자 복비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는게 맞나요?

전 여태 잔금까지 완료한담에 수수료 입금했었거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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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건영
    2025-07-19 03:09:05
    당연히 아니지 않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가성비짱
    2025-07-19 03:49:05
    사기꾼인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더블유하우스
    2025-07-19 04:40:05
    계약이 성사가 안되면 원인무효로 수수료지불은 없는겁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보망
    2025-07-19 06:29:10
    말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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