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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일하고 그만둔 직원 급여

테니스레슨
  • 작성일
    2025-06-04
  • 조회수
    362

4일 일하고 그만뒀는데 

4일치 급여를 주니까 4일 일하고 다음날 휴무니까 5일치를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 했는데요 

뭐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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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2025-06-04 07:51:04
    안주셔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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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배윤
    2025-06-04 08:56:04
    퇴직후 휴무는 챙겨줄필요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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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회준
    2025-06-04 09:05:06
    주휴일인가요? 주휴일이라면 1주일동안 개근해야 하는데 4일 근무하고 퇴사해서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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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마스터
    2025-06-04 09:09:08
    4일치만 주시면 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골치아프니까 5일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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