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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하면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복해마을
  • 작성일
    2025-08-19
  • 조회수
    112

가게 오픈하고 2명 데려와서 4대보험 가입하고 진행중인데

적자라 1명을 해고하려고 하는데요 


2달뒤까지 일하는걸로 말하고 이 친구도 동의했어요 

근데 제가 그냥 해고하고 4대보험 해지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자진퇴사가 아니라 제가 해고했다는걸 어떻게 신고? 같은걸 하는건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슬픈인형
    2025-08-19 02:51:11
    4대보험 상실신고서 중에 고용보험을 권고사직으로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구마
    2025-08-19 03:54:11
    네 가능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태영
    2025-08-19 04:51:11
    퇴직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직확인서 같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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