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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페업 하려고 하는데 시설물 관련 질문

레오폴드
  • 작성일
    2026-11-02
  • 조회수
    90

가게 페업 하려고 하는데 시설물 관련 질문

2년전 건물주가 운영하던 식당을 인수받아 계약했고 

시스템에어컨과 도시가스 설치된 것을 사용코자 시설물 권리금으로 

5백만원을 건물주에게 송금했으며 임대차계약서에도 그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임대기간이 종료돼서 가게를 비워주게 되었고 새로운 세입자는 없는데 

가게 보증금포함 건물주에게 송금한 시설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걸까요? 

시스템에어컨과 도시가스 설치는 그대로 뒀고 임대시점과 동일하게 마무리 짓고 가게는 비워놓은 상태거든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윈드클린
    못받을것 같은데... 에어컨은 팔던가 하셔야되고 전 천장형 에어컨이였느넫 가격 안쳐줘서 그냥 두고 나왔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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