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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운영 12년차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바다
  • 작성일
    2026-09-06
  • 조회수
    376

가게 운영 12년차인데 계약갱신요구권은?

지금 가게를 운영한지 벌써 12년차 입니다.

몇년전 마지막으로 건물주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니 이제 두달남았더라구요.

가게를 임대한지 10년이 넘었으니 저한테는 이제 계약갱신요구권은 없는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건물주가 다시 계약하자고 할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지...

건물주가 특별히 계약서 신경쓰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재계약 얘기가 없으면 그냥 서로 묵시적으로 재계약 1년씩 연장하면서 그냥 지내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때  제가 다음 임대인 주선해주면 시설비나 권리금은 받고 나갈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원상복귀 해놓고 아무것도 못받고 나가야하는건지...

이제 10년이 넘어가니 불안하네요...

저는 지금 가게에서 계속 장사를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 혹시 갑자기 쫓겨나더라도 지금까지 노력한 단골들에대한 권리금이나 가게 시설비는 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따로 제가 준비 해둬야하는게 뭐가 있을지 알려주세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핫게조탕
    신규계약하시면 다시 10년입니다. 인상한도 조건 아예 새로 특약에 20--년 계약을 만료하고 본계약을 새로운 계약의 시작으로 한다는 정도만 적으시면 되구요. 그 이상은 요구 안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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