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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시급과 고용계약

오렌지
  • 작성일
    2025-08-05
  • 조회수
    119

다음달 29일에 오픈예정인데 

다음달 4일부터 10~15일간 본사교육이 있어 이때는 최저를 주기로 했는데요 

고용계약서는 4일부터 쓰나요?

교육듣고 오픈하기 중간에 비는 날에도 시급책정해야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씨
    2025-08-05 21:26:10
    2개의 계약서를 각각 쓰는게 명확합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를 쓰시면서 기간을 나누어 교육시급 적용기간과 통상시급 적용기간을 나누어 명시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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