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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보다 일찍 출근한 시간을 급여로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동이
  • 작성일
    2025-07-21
  • 조회수
    540

해고통보한 알바가 그동안 일찍 나와 준비한 시간을 계산해달라고 하네요 

매일 15분씩 일찍 나왔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돼요 

지각한 날도 있고 업무도 미숙해서 해고통보를 했는데요

출퇴근기록기도 있는데 지문인식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노동부에 문의하니까 유니폼 탈의시간도 업무에 필요한거니까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게 낫다며 지급하라네요 

통상적인 업무준비시간을 다 계산해줘야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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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미
    2025-07-21 08:55:02
    근무하는 시급만 계산해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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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바우
    2025-07-21 09:21:09
    일찍 나온 시간까지 쳐달라고 하면 애초에 근무시간을 왜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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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자
    2025-07-21 09:41:03
    고용주가 일찍 나오라고 한거 아니면 괜찮을텐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그레이스
    2025-07-21 10:09:07
    일찍 출근한게 하루이틀이면 상관없는데 그게 지속되면 암묵적 합의로 봐서 그 시간까지 계산해서 돈 줘야 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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