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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무단퇴사후 노동청 신고

쁘니
  • 작성일
    2025-07-18
  • 조회수
    500

알바 무단퇴사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했어요.

담주 노동청출석하는데 혹시 알바랑 임금문제로 노동청방문하신분들 있나요...?

노동청에서 진술시 보통 알바가 무단퇴사했다고 인정하나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달정마
    2025-07-18 13:24:06
    저도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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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
    2025-07-18 13:42:02
    그건 노동청에 얘기할게 아니라 임금은 지불 하고 그 알바생에게 무단퇴사 관련해서 민사소송 거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쁘니
    2025-07-18 13:54:03
    오메가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할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상상맘
    2025-07-18 13:59:07
    무단퇴사는 노동청이랑 아무상관이없어요~내용증명해서 민사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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