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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관련

달링
  • 작성일
    2025-07-27
  • 조회수
    172

제가 근무하는 법인은 상시근로자 6명으로 

단기근로계약 아르바이트가 주 27시간 근무하다가

다른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두면서 주 33시간을 약 2~3주 근무하게 됐어요 


기존에는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27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했는데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할때까지 임시로 주 33시간을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건 알겠는데 

주휴수당은 27시간에 대해 주면 되나요? 아님 연장근로 포함된 주 33시간에 대해 지급해야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와라
    2025-07-27 10:20:11
    27시간이 맞겠는데요 33시간 기준이면 연장수당 미지급이 맞을듯해요
주휴수당 지급 관련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