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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양도할때 원상복구 의무

볼링치는뇨자
  • 작성일
    2026-10-29
  • 조회수
    61

임차 양도할때 원상복구 의무

첫 상가 입주자인데 공실에 인테리어를 했고 개인간의 거래로 새로운 임차인을 소개해주고 

저는 나가려고하는데  이런경우 마지막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져야하는건가요?

따로 새 임차인과 계약서를 안써도 저는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권리금은 따로없고 비품비만 받고 넘길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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