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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해요
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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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4-20
-
- 조회수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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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병가쓰고 쉬던 직원이 권고사직이라고 주장해요
1년 넘게 근무하다가 3달전 허리가 아파 쉬겠다고 구두통보한 직원이 있어요
한달만 한달만 하면서 연장하여 60일 이상 병가 쓰셨고
더이상 병가는 못 드린다 다음주에 복귀하시라고 1차 통보했어요
그 뒤 취업규칙 보내라 그만둘 생각없다 다음달에 복직할거다 등 갑질을 시전하다
업무복귀는 어렵다고 통보하길래 그럼 퇴사처리하겠다고 했어요
사직서 양식 요청하여 그냥 기본양식으로 수기 작성하시라 했더니
사유가 업무로 인해 허리통증이 생겨 쉬고있는데 사업주 권고사직 이라고 적었네요
병가 통보시 병가신청서, 진단서 한장 못 받았고
구두로 아프다 쉬겠다 하고 여태 출근 안 해서 더는 못 기다린다 했더니 권고사직이라고 하네요
병가 증빙 한장 없이 구두통보 후 쉬면 무단결근아닌가요?
이런 경우 권고사직이 되는건가요?
정부지원 때문에 해고도 못 하는데 권고사직이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속상하네요
그냥 계속 무급병가상태로 두고 복직을 기다려야하나요?
5인미만 업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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