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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도 저도 간이사업자인 경우

깡깡이
  • 작성일
    2025-05-04
  • 조회수
    1,007

건물주도 간이사업자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임대료 낸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입금 내역을 캡쳐해야 하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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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단
    2025-05-04 14:30:07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 때 작성하시면 돼요 계약서에 임대료 적혀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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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깡이
    2025-05-04 14:34:11
    에단
    부가세는 필요가 없나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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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니히야
    2025-05-04 14:36:10
    이체 확인증이라는게 있죠 은행 가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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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인
    2025-05-04 14:47:05
    저희 건물주도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으로 끊어 달라고 해서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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