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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퇴직금 문의드려요

하나주방
  • 작성일
    2025-08-03
  • 조회수
    854

1년중 두달은 1주에 40시간, 나머지 달은 15시간 이내로 일하고 있어요

1년이상 되면 퇴직금 발생하나요?

주휴수당은 주40시간 근로할때만 주면되나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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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주
    2025-08-03 18:29:08
    법적으로는 퇴직일 기준으로 4주씩 역산하여 60시간 초과한 기간이 1년 넘어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주신 사항으로 근속기간이 1년이 되더라도 4주 60시간 기간이 짧기에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15시간 넘는 주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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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누
    2025-08-03 18:49:0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시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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