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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습기간 문의

은쇼니
  • 작성일
    2025-10-04
  • 조회수
    967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면 월급은 100% 주나요?

수습기간동안 일적으로나 근무태도 등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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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아짱
    10% 떼고 지급하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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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이짜
    수습기간에는 90% 지급 가능합니다 3개월 내에는 즉시 해고통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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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쇼니
    허이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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