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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꼴통
  • 작성일
    2025-06-16
  • 조회수
    510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 제가 공도대표 주대표로 들어가서 한 달 후에 기존 대표자가 빠지고 제가 혼자 대표자로 있으려고 해요 
세무서에 공동 대표 신청하러 갈 때 임대차게약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에 기존 대표자 없이 제 이름만 들어가도 될까요? 
영업신고증도 승계 받으려는데 위생 교육을 받고 구청을 가야 하는지, 
아니면 승게 받고 위생 교육을 받아도 되는건지요? 
매출 통장은 공동 대표 설정하고 나서 바로 제 앞으로 돌릴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추홀
    2025-06-16 23:12:03
    임대차계약서는 단독으로만 하셔도 돼요 사업자등록증 전에 영업신고증을 먼저 받으셔야 하는데 위생 교육 먼저 받으시고 영업신고증-사업자등록증이에요 배달의 민족이나 앱 같은 경우 공동이여도 통장 사본 제출하며 바로 입금 받으실 수 있고 카드 결제의 경우 공동 대표이기 때문에 공동 인증서가 필요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꼴통
    2025-06-16 23:20:11
    미추홀
    답변 감사드립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 이체할 때 쓰는 인증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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