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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 시 권리금 부가세

쭈우
  • 작성일
    2025-05-14
  • 조회수
    1,236

이번에 권리금 주고 사업을 양수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계약 시 권리금의 10% 부가세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통장적으로는 양도인이 세금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10%에 부가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양도인이 세금신고를 하길 원하셔서 양수인인 제가 10%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10%의 부가세는 세금 환급 가능하다고 하는데 

언제 환급을 받는 것이며 어떻게 환급 받는 건가요? 

추후 양수인인 제가 종소세의 부분에서도 계속적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이득이라고 하는데 

계속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옥수수수
    2025-05-14 21:49:09
    보통 부가세 안 하는데 그 분 웃기네요 ㅋㅋ 그 분은 그러면 소득으로 잡히는데 ...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루스카이
    2025-05-14 22:10:06
    양도인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네요 양수인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그렇게 해드리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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