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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직원이 거래처에 가서 원가 및 원료를 공개한 경우 법적 처벌 가능한가요?

초록빛단풍
  • 작성일
    2025-08-27
  • 조회수
    464

새로 직원 채용할때마다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나가게 하고 본인의 임금상승을 요구하길래 해고했어요 


해고당한 직원이 대표님께 거래처에 가서 원가 및 원료 공개할거라 협박하고 나갔는데

실제로 그런 일을 한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실제로 주거래처 한 곳이 끊기고 거기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퐁퐁
    2025-08-27 22:53:03
    꼭 처벌시켜주세요 나쁜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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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누루
    2025-08-27 23:08:07
    업무상 기밀누설은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한게 없으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 거래처와 계약을 끊어지게 만든 사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소송이 됩니다 거래단절로 인한 손실액이 계산이 나오니까 민사소송 거의 이겨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초록빛단풍
    2025-08-27 23:16:10
    구루누루
    감사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준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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