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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탁카페 소음공해 법적문제 있을까요?

맛집고인물
  • 작성일
    2026-04-08
  • 조회수
    112

주탁카페 소음공해 법적문제 있을까요?

주택개조해서 오픈한지 1달정도된 카페를 운영중이거든요~

오픈준비 할때는 주민분들께서 좋아하시며 무료 컵도 받아가시고 

공짜 커피도 자주 드시면서 좋아하시더니 오픈하고 나니 돌아가면서 항의를 하십니다...

혹시나 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싶어 문의드리는데 문의하시는건 아래봐주세요...

1. 카페 안 창문을 통해서 자기 집이 다 보인다

-> 이건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신경쓰이실거 같아서 창문에 커튼설치로 가렸습니다


2. 옥상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두리번 거린다. 왜 테라스에 앉아서 이야기하게 두느냐 옥상을 막아라 등등...


-> 주민분들의 텃세인지 돌아가시면서 집안 다 보인다고 소문났다 자기눈으로 확인을 해봐야겠다며 찾아오시는데

초반에는 그래도 동네장사이고 입소문이 중요한데 싶어서 최대한 맞춰드리고 했는데

맞춰드리면 또 요구하시니 이제는 골치가 아픕니다..


혹시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게 있을까요? 문제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장사하고싶거든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청출어람
    저도 구청에 문의했었는데 소음데시벨 측정기 가지고 와서 따로 측정 후 문제없으면 풀린다고 하더라구요. 24시 영업이 아니면 서로 넘어갈 수 있지않나 싶은데... 저희도 경찰에 신고까지 하신분 있는데 경찰권한은 없다고 하더라구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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