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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문의드려요

블랙팬서
  • 작성일
    2025-06-15
  • 조회수
    377

근무시간 10~22시 휴게시간 1시간포함 실 11시간 근무 

기본급은 8시간 근무비용으로 하고 나머지 3시간은 제가 임의로 상여금으로 책정했는데 

상여가 아닌 꼭 추가근무수당으로 들어가야하나요?


기존에 기본금+상여+식대수당으로 생각했는데

추가근무수당 안 넣으면 나중에 지급해야되나 싶어서요 

기본금8시간(주휴o)+추가근무수당3시간(주휴x)+식대수당 이게 맞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현준
    2025-06-15 03:20:12
    상시 5인 미만이면 추가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블랙팬서
    2025-06-15 04:46:02
    현준
    상시 5인미만입니다 11시간 실근무인데도 추가근무수당 지급 안 하고 임의로 상여금으로 책정해서 지급해도 되나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밍키
    2025-06-15 05:23:05
    1일 8시간 초과하면 주휴수당은 8시간까지만 1일 8시간 초과하면 그이후 3시간은 초과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드리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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