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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광고분쟁 민사

라임
  • 작성일
    2026-09-10
  • 조회수
    85

온라인 광고분쟁 민사

온라인광고업체쪽에서 전화가와서 온라인광고해볼생각없냐고 문의가와서 상담을받고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전 2달정도만 이용해보고 효과가없으면 더 이용을 할생각이없다고했더니

광고업체쪽에선 최소 6개월단위로 계약해야하기때문에

6개월계약으로하고맘에안들면 2달후에 해지를해도 나머지금액 환불가능하다고

위약금도 나오지않는다고해서 믿고 계약했는데 제가 계약서를 자세히안본게 화근...ㅎ

2달후 해지를원한다고했더니 위약금과 기타등등 금액 명목으로 환불해줄수있는 금액이 0원이랍니다.

계약서에 다 나와있다고 하고 그래서 저는 무슨말이냐 상담할때 그런말한적없고 

위약금도 없다고했다고했더니 계약서에 싸인하지않았냐니까

계약서만갖고 환불불가라고해서 온라인광고분쟁에 접수했는데 

그쪽에서 통보를해도 업체쪽에서 답변이없어 해결방법이없어 강제종결된다고 민사쪽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사로 접수해서 녹취록 녹음파일 계약서 이렇게 증거자료로 접수했는데 

민사로 가게되면 아무리 설명을 그렇게 듣고 계약을했어도 계약서에 나와있기때문에 제가 승소할 확률이 없는건가요..?

환불액은 70만원 좀 안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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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라탄
    증거 싸움이라 사장님이 초반해지 가능하다는 녹취록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다면 힘들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오리우리
    이제 민사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들어요.. 그냥 속았다고 하는게 정신건강에 나을거란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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