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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세우고 나가라는 집주인;

흥진대빵
  • 작성일
    2026-09-08
  • 조회수
    120

가볍세우고 나가라는 집주인;

저는 기존에 운영중이던 가게를 권리금내고 인수받아 운영하던 가게입니다.

계약할때 건물 원상복구 조건이 있는 건 알았지만 이 건물에 원래 가벽이 있었다는데 그런건 몰랐습니다.

계약 종료시점이 다가오니까 집주인이 나갈때 가벽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면서 

이제와서 그러는데 저는 가벽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조건 들어줘야하는건가요?

보증금 못돌려받을까봐 걱정입니다...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섯손가락
    이래서 계약할때 점포사진 다 자세히 찍어놓으라는 거군요... 건물주 정말 너무 하네요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흥진대빵
    다섯손가락
    그니까요..다른분들은 꼭 사진 다 찍어두시길!
  • 기존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차권양도 계약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과 새로 작성하셨다면 원상복구는 임대차계약당시로 복구할 의무이므로 가벽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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