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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누수 보상 방법 없을까요?

벤츠타는남자
  • 작성일
    2026-11-03
  • 조회수
    374

가게 누수 보상 방법 없을까요?

현재 2년째 매장 운영중 입니다

이번달이 2년째돼서 자동 갱신 됐씁니다.

2층 조립식 건물인데 저희가 1층을 사용 하는데 비만 오면 창가쪽에서 누수가 심합니다.

장사 하기 곤란할정도로... 입주후 첫 비오는 날부터 누수가 시작 됐습니다.

계속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공사를 했으나 변한건 없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솔직히 매장을 빼고 싶은데 여기 인테리어를 3억 정도 주고 해서...

건물이 몇년된 건물인데 계속 공실로 있다가 저희가 처음 입주 한거였습니다.

아마 건물주는 알고 있었을건데 계약때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해서라도 저희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님 다른방법으로라도 보상받을수는 없을지...?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린쌤
    건물주한테 업자 불러서 공사 직접하고 비용 청구 한다하세요. (동의한다는 증거는 필수구요!) 공사 후 비용 못 받으시면 월세에서 까서 줘요!
  •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야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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