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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급 임대료 인상해달라합니다.

룰루랄라
  • 작성일
    2026-04-22
  • 조회수
    143

건물주가 급 임대료 인상해달라합니다.

건물주가 급 톡으로  계약기간 지났다고 중계사 보낸다며

임대료 5프로 인상 이야기를 합니다..

재계약은 안했지만 계약기간 지나 자동연장된 상황인데 

이런경우에도 건물주 마음대로 임대료 올릴수 있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지아지호맘
    1년에 5%까지는 인상 가능합니다.
  • 계약 만료 한달전에 협의가 끝났어야 하구요. 만료날짜 지나면 자동연장이 된건데...지금은 못 올리는거 아닌가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황당한장사법
    계약기간 지났으면 1년 자동으로 묵시적갱신일텐데 이건 건물주가 너무 늦게 얘기한거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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